[인천시]2024 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
페이지 정보
작성자 마인드엔 댓글 0건 조회 1,784회 작성일 24-03-08 10:45본문
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4학년도 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치료비 지원 사업 개요
가. 지원 총액: 734,103,000원(금칠억삼천사백십만삼천원)
※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
나. 지원 기간: 2024. 3. ~ 2025. 2.
다. 학생(1인당) 지원금: 정신건강 300만원 이내 /자살시도 학생 중 신체 상해 300만원 이내
라. 대상 기관
1) 인천지역 정신건강관련 병•의원 의료기관 (붙임2. 참조)
2) 인천지역사회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등록한 민간 상담센터 (붙임3 참조)
2. 치료비 지원 대상
가. (자살시도 학생) 자살시도 한 학생 중 학교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
나. (고위험군 학생) 정신건강 관련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 학생
※ 자퇴 및 퇴학 발생 시,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중단(예: 10일 자퇴 시, 9일까지 지원)
3. 지원 제외 학생
가.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아동 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)
※ 자살시도의 경우 정신건강·신체상해 치료비 지원 가능
나. 기타 기관의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(구청, 교육청, 드림스타트, 지역사회서비스 등)
4. 치료비 지원 기준
-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치료
1인당 300만원
검사비 : 40만원 이내
고위험군 치료비 : 주 1회 6만원이내
자살시도 치료비 : 주 2회, 1회 6만원 기준 총 12만원 이내
※ 종합심리검사·상담비 지원: 반드시 전문의 소견을 받아 진행
- 종합심리검사는 병·의원에서만 가능
- 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
- 지원 범위 초과액 및 기준 미적용 사항은 본인 부담
- 병·의원 입원 시 횟수 및 금액 한도 없이 청구가능하나, 지원금 범위(300만원) 초과 시 지원청 담당자와 협의
· 입원 치료로 인한 지원금 범위 초과의 경우 교육청 심의위원회 협의 후 결정됨
· 추가 서류* 필수 제출
* 입원을 통한 지속 치료 필요 내용이 명시된 전문의 소견서, 추가지원신청서[서식 6]
-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
5. 신청 및 문의
- 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(032-770-0137)
-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(032-510-5493)
-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(032-460-6078)
-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건강교육과(032-560-6659)
-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(032-930-7782)
1. 치료비 지원 사업 개요
가. 지원 총액: 734,103,000원(금칠억삼천사백십만삼천원)
※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
나. 지원 기간: 2024. 3. ~ 2025. 2.
다. 학생(1인당) 지원금: 정신건강 300만원 이내 /자살시도 학생 중 신체 상해 300만원 이내
라. 대상 기관
1) 인천지역 정신건강관련 병•의원 의료기관 (붙임2. 참조)
2) 인천지역사회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등록한 민간 상담센터 (붙임3 참조)
2. 치료비 지원 대상
가. (자살시도 학생) 자살시도 한 학생 중 학교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
나. (고위험군 학생) 정신건강 관련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 학생
※ 자퇴 및 퇴학 발생 시,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중단(예: 10일 자퇴 시, 9일까지 지원)
3. 지원 제외 학생
가.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장애아동 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)
※ 자살시도의 경우 정신건강·신체상해 치료비 지원 가능
나. 기타 기관의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(구청, 교육청, 드림스타트, 지역사회서비스 등)
4. 치료비 지원 기준
-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치료
1인당 300만원
검사비 : 40만원 이내
고위험군 치료비 : 주 1회 6만원이내
자살시도 치료비 : 주 2회, 1회 6만원 기준 총 12만원 이내
※ 종합심리검사·상담비 지원: 반드시 전문의 소견을 받아 진행
- 종합심리검사는 병·의원에서만 가능
- 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
- 지원 범위 초과액 및 기준 미적용 사항은 본인 부담
- 병·의원 입원 시 횟수 및 금액 한도 없이 청구가능하나, 지원금 범위(300만원) 초과 시 지원청 담당자와 협의
· 입원 치료로 인한 지원금 범위 초과의 경우 교육청 심의위원회 협의 후 결정됨
· 추가 서류* 필수 제출
* 입원을 통한 지속 치료 필요 내용이 명시된 전문의 소견서, 추가지원신청서[서식 6]
-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
5. 신청 및 문의
- 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(032-770-0137)
-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(032-510-5493)
-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(032-460-6078)
-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건강교육과(032-560-6659)
-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(032-930-7782)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