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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시]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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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마인드엔 댓글 0건 조회 2,409회 작성일 23-02-26 17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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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
 

 가. 지정기간:  2023. 3. 1. ~ 2024.2.29.(1년)

    ※ 기관 평가(상담실적, 만족도 등)을 통해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
 나. 사업내용: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검사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등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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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관은

연수점 - (주)마인드엔 032-821-9200  인천시 연수구 먼우금로 197.303 (청학동, 이리움2프라자)

부평점 - (주)마인드엔심리센터(부평점)  032-513-6600 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18.604 (삼산동,대경프라자)

서구점 - (주)마인드엔심리센터(서구점)  032-513-8900  인천 서구 중봉대로 612번길 10-16, 604,605호 (청라마르씨엘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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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피해학생 보호조치 비용 지급 기준

1. 지급기간 :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, 일시보호 기간은 30일 (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연장)

2. 지급액

- 심리평가는 초기 1회로 50만원 이내 지급 (단, 공제회가 심리 평가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의 비용은 추가 인정)

- 상담 및 치료 비용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
 

 학교폭력 피해지원비 청구 관련 문의기관

-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

 인터넷주소 : http://incheon.ssif.or.kr

 전화번호 : 032-437-7900

 방문주소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8번길 23(주안동, 유성빌딩 3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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